안녕하세요,
1. 기초판과 구조물 상단을 고무줄로 연결 후 고정할 경우, 최하층 바닥 면적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규정>
② 각 층의 바닥 면적은 10,000mm^2이상, 30,000mm^2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바닥 면적의 산정 기준은 최외각 기둥 부재를 이은 면적으로 정의한다.
※ 기둥 부재 : 상시하중(구조물의 자중 및 하중블록)에 대하여 압축력 및 휨모멘트를 지지하는 모든 부재를 의미함.
2. 하중블록과 구조물의 기둥 또는 코어 사이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규정>
③ 하중블록은 접착제를 이용하여 상호간 또는 구조물에 직접 고정할 수도 있다.
※ 다만 하중블록이 구조체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하중블록이 구조물의 기둥 또는 코어의 측면에 부착되거나 하중블록을 이용하여 바닥면과 상부면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3. 작년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상위 팀들의 경우 대부분 바닥판 위에 Plate를 추가 설치한 후, 그 위에 하중블럭을 고정하여 면진 장치를 구성하고 에너지소산을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하중블럭이 상시 상태에서 바닥면에 부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TMD와 유사한 거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회 룰에 따라 추가적인 하중 블럭을 설치해야 하지만, 영상에서 별도의 추가 조치는 없어보입니다. 대회 측에서는 이러한 면진 장치 구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올해 대회 또한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하중블럭을 추가로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규정>
① 하중블록의 규격은 26mm × 50mm × 50mm(높이×가로×세로)이며, 자유로운 형태로 배치 가능하다. 다만 주어진 최소 24kg의 하중 블록은 상시상태에서 바닥면에 부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하중 블록은 본 요강에서 정의하는 고정하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예) Tuned Mass Damper를 사용할 경우 고정하중 이외의 추가적인 하중 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4. 설계제안서 제출 후 온라인 발표 전까지 설계제안서 보완 및 질의응답 기간(7.7~7.22)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기존 설계제안서 내에 기술한 구조물의 수정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바닥면적은 최외곽 기둥 부재를 이은 면적으로 산정하므로 고무줄과는 관계 없으나,
진동대에 모형 체결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 이해한 바가 맞습니다.
3. 본 대회 규정에서의 'Tuned Mass Damper를 사용할 경우 고정하중 이외의 추가적인 하중 블록을 사용해야 한다"는 바닥면에 부착되어있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인 하중 블록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1. 올해 대회 또한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상세 재차 질문 또는 아이디어 노출이 꺼리신다면 발표시에 그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설계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의 구조물 설계 컨셉은 동일하게 유지하셔야 하며, 재료 물량, 부재 위치 이동 등의 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SESTEC)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