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6.18
수정일
2025.06.20
작성자
오가림
조회수
82

[답변완료]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각 층에는 하중 블록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가새같은 규정을 설치하여야하는건지, 바닥 층에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어도 되는건지, 반드시 만족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맨 꼭대기 층에도 하중 블록이 올라가는데 꼭대기 층에도 낙하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스트링을 이용한 구조물을 만들건데, 하중블럭을 올리기 전과 올린 후의 층의 높이가 약간 달라진다면, 기준을 하중블럭을 올리기 전으로 잡아야하는건지, 올린 후로 잡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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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하중 블록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물에는
턱높임, 대각부재, 수직부재, 헌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정상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요구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감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중블록의 낙하로 다른팀 구조물 손상, 또는 진동대 기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권고합니다.

2. 건물 총 높이는 작품 제작 예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조물 최하부부터 최상층 플레이트 윗면까지 입니다.
스트링 고무줄로 인한 건물 높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지를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SESTEC) 2025.06.20